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숨은 돈’을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입니다. 항공권 결제 시 자동 부과되는 이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여행객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오랫동안 만 19세 이상 기준 1만 원(국제질병퇴치기금 1천 원 별도)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하했고, 2024년 7월 1일부터 7천 원, 2025년 1월 1일부터는 6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제도 변경 전 발권자 중 일부는 실제 출국 시점과 납부금액이 달라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8월 출국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인하 전 금액을 이미 지불했으므로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
환급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기준 3,000원,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는 1만 원 전액이 환급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2024년 7월 이후 전액 면제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전 발권분은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단,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1. 공식환급사이트접속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진행
3. 정보 입력 – 여권 영문명, 출국일, 항공편명,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4. 신청 완료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 내 입금
신청 기한
실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0일 출국이라면, 2029년 7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 신청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여권 영문명·출국일·항공편명·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나 잘못된 계좌번호는 환급 지연의 주된 원인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출국 기록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므로, 항공권과 출국 기록을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어린이 환급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 이전 출국 건은 날짜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원되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 직후에도 신청이 가능해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환급금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내 돈’을 되찾는 경험이 됩니다. 여행 후 몇 분만 투자해 신청하면, 커피 한 잔 값 이상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해 환급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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